"골프공 맞아 失明…6천만원 물어줘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9면

"골프공은 티샷 능력에 따라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므로 골프장 측은 안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수원지법 민사 10단독 김광섭(金光燮)판사는 4일 일행이 티샷한 골프공에 맞아 실명한 李모(46.주부.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골프장 측은 李씨에게 5천7백20여만원, 李씨 남편(52)에게 정신적 피해 위자료 3백만원 등 모두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나 재판부는 "李씨 역시 골프 경력이 짧은 일행이 티샷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공에 맞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지 않은 과실 책임이 35%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李씨는 2001년 9월 같은 아파트 주부들과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지산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 2번 홀에서 티잉그라운드 앞 10m 지점에 있던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일행인 鄭모(43.주부)씨가 티샷한 공이 땅을 맞고 꺾이면서 왼쪽 눈을 맞아 실명했다.

이후 李씨는 자신의 치료비와 남편 위자료로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골프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도시 지역 가정주부인 李씨의 경우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따라서 사고 무렵인 2001년 9월 하루 노임은 4만여원, 2002년 5월에는 4만5천여원, 2002년 9월 이후에는 5만여원으로 계산해 60세가 되는 2018년까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골프장 측은 우선 李씨에게 손해배상을 한 뒤 李씨를 다치게 한 鄭씨와 당시 라운딩을 도운 경기보조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정찬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