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대금 연체利率 은행금리에 연동 건설부,행정지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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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앞으로는 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이 내리면 아파트분양 당첨자가 중도금을 못내 물어야 하는 연체이자율도 동시에 그만큼 내리게 된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분양계약자가 중도금을 기한내에납부치 않은 경우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안에서 일정률의 연체요율에 따라 산출하는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다.이에따라 주택업체들은 은행 연체이자율이 내렸어도 분양계약 당시의 비싼 이자율을 계속 적용,아파트당첨자의 민원이 잇따랐었다.〈中央日報 8월3일자 참조〉 건설부는 15일 이같은 민원해결을 위해 앞으로 주택분양업체와 분양당첨자간에 체결되는 중도금의 연체이자율은 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 변경과 동시에 연동해 적용토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기로 하는 한편,이와 관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 칙을 개정해 올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부 관계자는 적용범위와 관련,『기존 분양계약분에 대한 연체이자율 연동제 적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형평의 원칙을 고려,가급적 소급적용하는 쪽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黃盛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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