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교육부 행정처분' 사립대 첫 법정다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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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법대로 하자"는 입장이다. 고려대가 2005년 병설 보건대와 통폐합을 신청하면서 승인 조건으로 약속한 전임교원 확보율을 지키지 못했으면서도 자충수를 뒀다는 것이다.

고려대는 신청 당시 고려대 51.8%, 병설 보건대 29.8%였던 전임교원 확보율을 2006년 4월 1일까지 58.1%까지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는 이를 조건으로 2005년 10월 통폐합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행 확보율은 57.5%에 그쳤다. 교육부는 5일 고려대가 조건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행률의 차이인 0.6%포인트에 해당하는 전임교원 8인분 학생 정원 160명을 2009학년도부터 4년간 모집정지 조치를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160명 정원 감축' 조치를 '모집정지'로 완화해 줬는데 (소송 낸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도 전임교원 확보율이 0.5%포인트가 모자라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고려대 박노형 교무처장은 "제재 기준이었던 2006년 4월까지 교수 확보율을 못 지켰지만 같은 해 9월에는 40명을 더 뽑는 등 최선을 다했다"며 "교육부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재를 1년간 유보하도록 하는 교육부 훈령을 어기며 제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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