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축의금' 공무원 뇌물죄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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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4일 아들 결혼식에 제약회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축의금 8백여만원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 張모(56)국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張국장은 아들의 결혼식을 이틀 앞둔 지난해 9월 4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C제약 李모 팀장에게서 축의금 명목으로 2백만원을 받는 등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제약업체 8곳으로부터 각각 50만~2백만원씩 모두 8백60만원을 받은 혐의다. 과다 축의금 문제로 공무원이 형사입건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또 張국장에게 1백만원 이상의 축의금을 건넨 A약품 李모 전무 등 제약업계 관계자 4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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