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변 카페·서점 등 입주 시키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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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복원되는 서울 청계천 연변 건물의 1층에는 식당.카페.서점 등 '가로친화적 상업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시민의 발길을 끄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석(鄭石) 연구위원은 4일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안'을 통해 "청계천 연변공간을 활력있는 상업가로로 조성하기 위해 이 지역에 들어서는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건축기준이 필요하다"며 "연변건물 1층 면적의 3분의 2 이상은 식당.카페.서점 등 가로친화적이고 시민들이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업시설로 구성하도록 용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연변건물 1층 벽면의 3분의 2 이상은 쇼윈도.창문 등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구조로 만들고 건축물 주출입구는 청계천변을 향하도록 하고, 야간에는 실내조명을 밝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계획안은 ▶청계천변에는 5층 이하의 저층 건물이 배치되도록 유도하고▶건축물의 최대 개발 규모를 제한하며▶건축선을 뒤로 물려 보행 공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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