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소프트>예금 보험제도-은행간판내려도 예금 걱정마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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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정부가 빠르면 내년부터 은행에「예금 보험制」를 도입키로 해 이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금 보험제도란 금융기관이 영업을 잘못하거나 사고등으로 부실화돼 손님들이 맡긴 예금을 내주지못하게될 경우에 대비,제3의 예금보험기관을 만들어 금융기관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받아 모아 놓았다가 고객들에게 대신 예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미 제2금융권에는 예금주 1인당 5백만~2천만원까지 보장해주는 예금보험기구(신용관리기금,신협.새마을금고 안전기금)가 있으나 이것이 은행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은 금융개방.자율화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앞으로 낙오.도태되는 금융기관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은행이 망하는 것은 상상도 하기어려웠다.설령 위기에 몰린다 하더라도 정부가 한은특융이다,조세지원이다 해서 어떻게든 살려놓았다.
그러나 앞으로의 자율화시대에서는 이같은 보호.지원이 곤란하기때문에 망할 경우를 가정한 대비책을 세워놓아야 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는▲감독 제도(부실예방차원)▲지불준비금 제도(예금액의 일정 부분을 중앙은행에 보관)▲금융기관간 상호보장제도등이 있으나 예금 보험制가 다른 어느 수단보다도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보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널리 채택돼 있다.
대공황 직후인 1934년 미국이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뒤 현재 약 30개 나라가 채택중인데▲미국.영국등은 실제 금융기관의파산을 경험해 도입한 경우이고▲일본.독일등은 파산은 겪지 않았으나 예방 차원에서 도입한 경우다.
〈閔丙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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