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호 전 동해서장, 제이유서 빚 면제받은 혐의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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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제이유그룹 납품업자로부터 빚 5000만원을 면제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던 정승호 전 동해경찰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이유 납품업자 한모씨가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채무를 면제해준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채무면제가 실제로 '다단계 판매업 단속' 등 공무에 대한 알선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지 증명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서장은 2004년 10월 한씨에게서 2억원을 빌린 뒤 1억5000만원만 갚고 5000만원을 면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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