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입찰자격 기준 개정 부처간 이견으로 혼선-조달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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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입찰방식을 놓고 건설부와 재무부.조달청의 견해가 서로 달라 관련업체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건설부는 공공공사 입찰때 업체들의 공사경험도를 중요시하는 반면, 재무부와 조달청은 최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기준을개정,공사경험과 기술능력보다 경영상태에 대한 배점을 더 높여 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조달청이 개정.발표한 정부공사 PQ기준에 따르면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에 대한 배점을 각각 40점.38점.22점등으로 정했던 것이 앞으로는 시공경험 33점.기술능력 34점.
경영상태 33점으로 바뀌도록 돼 있다.이에 따라 지금까지 가장중요시됐던 시공경험 점수는 종전보다 7점이 깎인 반면 경영상태는 11점이 높아져 당초 시공경험 우대를 통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겠다던 정부방침과는 배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건설부는 최근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7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도급 한도액 土.建 분리제를 백지화하는 대신 PQ기준을 개정,공사경험에 대한 배점비율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현행 기준의 경우 공사경험이 많은 대기업위주로 짜여져 있어 경영상태가 좋은 중소기업들의 참여폭을 높여주기 위해 경영평점을 대폭 높였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PQ기준은 3일자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된다.
〈崔永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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