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반대 공익시설 불허부당-서울고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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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집단이기주의가 빚은 님비(NIMBY)현상이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행정기관이 단순히 주민들의 반대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시설 허가를 보류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사업이 시행되기도 전에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각종 인.허가에 인색했던 행정관청의 관행과 쓰레기소각장.핵폐기물처리장등 이른바 혐오시설의 설치에 무조건 반대해온 지역이기주의에 제동을 건 판결로 앞으로 지역이기주의 해 소와 경직된행정관행을 고치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된다.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李輔獻부장판사)는 2일 신경정신병원 설립부지 사용허가를받지 못한 崔훈동씨(신경정신과 전문의.서울양천구목동)등 의사 4명이 경기도 강화군수를 상대로 낸 보전임지 전용허가등 불허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이유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관할 군청이 주민들의 반대에 따른 집단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지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나 이 병원의 공익성을 감안해볼때 일부 주민의 반대여론은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될수 없고 허가를 내주지 않을 아무런 관계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군청이▲여론조사 결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우려되고▲신선한 林地가 우량한 산림지역으로서 산림으로 보존함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정신병원 설립을 반대한 사실이인정된다며『그러나 첫번째 주장은 실제 공익성이 중요하고 관계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당한 거부 사유조차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피고 군청이 신청 임지에 대한 구체적인 林況등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단지「위 임야가 형질이 우량한 임지로 판단된다」며 반려했으나 실제조사결과 별다른 가치가 없는 수목들이 자연 그대로 자생하고 있고 신경정신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폐수등 오염물질의 배출이 거의 없는 사실등을 종합할때정신 병원의 설립을 반대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崔씨는 서울과 부천등에서 신경정신과의원을 각각 경영하는 金모씨등 4명과 함께 부족한 국내 정신질환 전문진료시설을 확충할 목적으로 경기도강화군 양도면 일대 임야 9천6백9평방m 지상에1백병상 규모의 신경정신병원을 설립하려고 92년6 월 보전임지전용허가 신청을 냈으나 주민 3백12명중 65%만이 찬성하고 35%정도인 1백11명이『중환자들의 이탈이나 오염물질의 배출로피해가 예상된다』고 반대한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자소송을 냈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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