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全품목 9월부터 上場-가락동시장 또 파문 조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서울시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안에서 거래되는 2백50여 全품목을 예외없이 上場시킬 방침을 정하고, 중매인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어「農安法 파동」과 같은 또 한차례의 혼란이 우려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중매인들이 관행적으로위탁과 수탁형태로 거래하던 배추.무등1백여개 非上場거래품목이 市의「도매시장업무규정」에 위반된다며 9월1일부터는 전품목이 도매법인을 통해서만 상장거래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중매인들은 시장내 농산물 거래물량의 절반이상을 자신들이 처리하는 상황에서 市가 아무런 사전대책없이 전품목을 도매법인을 통해서만 거래토록 규제한다면 지난 5월 農安法파동과 같은시장거래 질서의 혼란만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는 주장이다.
중매인들은 그러나 市가 주장하는 바와같이 위탁과 수탁행위가 무자료 형태로서 농산물거래의 투명성이 확보가 안돼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자체정화작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따라 중매인들은 지난 17일 지역별 대표자 모임을 갖고 무자료 거래를 근절시키는 방법으로 産地농민들의 출하증이 없는 물품은 취급을 하지 않기로했으며 밭떼기등의 매점매석 행위도 자제하기로 했다.
또 농산물거래액의 7~8%를 받던 위탁수수료를 법정수수료 수준인 6%로 낮추기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중매인들이 그간 관행적으로 도매시장안에서 농산물의 수집과 수탁행위를 했을 뿐이지 법규정상 이같은 행위를 허용한 적은 없었다』며 農安法의 취지와 일치되게 중매인은 중개행위만 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간다는 강경 방 침이다.
市는 이에따라 전품목 상장에 대비해 중매인의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며 도매법인들에는 시설확충과 운영자금에 필요한 자금 지원도 검토키로 했다.
중매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서울시에서 법규정대로 전품목 상장을 강행한다면 현재로서는 따를 수 밖에 없다』며『그러나 중매인들의 반발이 커 지난5월의 農安法파동에 따른 농산물유통 혼란과.은 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金是來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