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광지·공원 14곳 오늘부터 실외 금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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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오늘부터 제주 지역 주요 관광지나 공원에서 담배를 피워선 안 된다.

제주도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13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 조례에 따라 도내 주요 관광지 6곳과 공원 8곳 등 14곳은 건강거리로 지정돼 야외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건강거리를 조례로 지정, 흡연을 제한한 건 제주도가 처음이다.

건강거리로 지정된 곳은 제주시 지역에서 사라봉 공원.삼무공원.한라수목원.만장굴.한림공원.생각하는 정원(옛 분재예술원).돌문화공원.절물자연휴양림.산굼부리다.

서귀포시에선 삼매봉공원.성산일출봉.서귀포자연휴양림.천지연폭포.천제연폭포가 건강거리로 지정됐다. 이곳에는 금연 표지판 및 안내판이 설치돼 방문.관광객의 금연을 유도한다. 하지만 권고 사안일 뿐 이곳에서 흡연자가 적발되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건강거리(실외 금연구역) 지정 문제를 놓고 8월 한 달간 도민.관광객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1%가 실외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반대는 13%였다. 찬성 응답자들은 실외 금연구역 우선지정 대상으로 주요 관광지(40.5%), 시내 중심거리(23.6%), 공원(22.6%) 순으로 답했다.

도는 13일 오전 10시 서귀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07 건강 및 음식축제' 행사장에서 건강거리 선포식을 한다.

제주=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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