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토초세 法개정.폐지놓고 저울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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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헌법재판소의 토초세 違憲결정으로 여야 정치권이 바빠졌다.문제의 토초세를 사실상 폐지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해놓고 토지 관련세법의 손질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부동산 투기억제등 토초세 제정당시의 입법 취지는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 히 제기되고 있다. ○…民自黨은 토초세 손질방안을 놓고 토초세를 완전 폐지하든지 또는 「투기억제」라는 정신을 살리는 선에서 대폭개정을 할것인지를 따져보고 있다.
조세.재정소위원장인 羅午淵의원(梁山)은 『토초세 과세대상 토지는 현재 전국 필지의 0.36%에 불과하며 그나마 명의이전등의 방법으로 대부분이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고,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대다수가 징세에 불복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토초세를 완전폐지하고 대신 전체토지의 90%이상이 과세대상인 종합토지세와양도소득세를 보완함으로써 조세의 형평성을 지키고 부동산 투기를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李世基정책위의장은『그동안 토초세에 문제가 많았던 것은사실』이라며『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만큼 완전 폐지할 것인지,대폭 개정할 것인지는 당정협의등을 거쳐 신중하게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이미 낸 세금을 돌려줘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民自黨은 정부보다 일단 적극적이다.
정부에서는 이미 낸 세금은 법적으로 되돌려 줄 수 없다는 입장이나 民自黨은 『법적으로는 환급이 불가능하지만 이미 세금을 낸 전체 대상자의 57%와 그동안 납부를 회피해 결국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된 사람들 사이의 조세형평상 문 제가 있다』고 지적하고『양도소득세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토초세액을 전액 공제해주는 방안등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民主黨은 토초세의 사실상 폐지 방침을 정해놓고서도 지난 90년 토지초과이득세법 도입당시 이를 전폭 지지했던 사실과 이제도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지적해온 두 갈래 흐름속에서 내심 고민중이다.
金炳午정책위의장(서울九老丙)은 30일 『헌법 불일치 결정이 났으니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며 토초세 부과 대상인 유휴토지에대해 종합토지세 부과를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정책위 차원에서 제시했다.
그러나 당내에는 이같은 代案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與野협의 결과 국민 전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보편타당한 대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토초세 폐지를 黨論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朴智元대변인)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民主黨의 경제통 의원들은 이번을 계기로 종합토지세.양도소득세강화및 종합적인 재산.토지관련 세제및 광범위 한 제도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朴恩台의원(전국구)은 『토초세는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데아들로 판정하는 식」의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다』며『일단 위헌 판결에 따른 세제 정비가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金基奉.朴承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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