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생 국영수과외 내년 전면허용 결정-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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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국교생에 대한 국어.영어.수학.과학등 일반과목의 과외교습학원설립이 내년부터 시.도별로 전면 자율화된다.
또 등록 또는 인가를 받게되어 있는 현행 학원설립 요건이 완화돼 모두 등록제로 일원화되며,과외를 가르칠 수 있는 범위도 현재의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논의가 계속돼온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이같이 마련해 28일 입법예고,올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바로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과외교습학원 설립허용 항목에「국교생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함」이란 조항을 신설,과외허용 과목을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지금껏 속셈학원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져온 국교생의 일반과목 과외가 사실상 전면 양성화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학원설립.운영자에 대한 책무등의 항목을 신설,「학원도 교육기관의 하나로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부담경감및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자등은 학원설립을 하지 못하게 했다.
교육부는 한편 취학전 아동에 대해 예.체능을 제외한 일반교과목 과외교습을 법으로 금지할 것을 검토했으나 현재 유치원들의 대상아동 수용률이 47%에 불과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시설도 크게 부족한 점 등을 감안,철회했다.
〈金錫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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