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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21일 직장폐쇄 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정부는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현대중공업.(株)금호사태가 빠른 시일내에타결되지 않을 경우 긴급조정권을 발동키로 했다.
노동부는 20일 南載熙장관주재로 노사관계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정부는 노사자율타결원칙을 견지하지만 분규의 지나친 장기화는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노사 양측에 경고했다. 노동부는 이날 禹 誠노사정책실장과 金在英노정기획관을 울산과 광주에 긴급파견해 노사 양측을 상대로 현지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조치는 19일『대기업 노사분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金泳三대통령의언급에 따른 것으로 빠른 시일내에 노사자율로 사태를 타결하지 않을 경우 긴급조정권발동과 공권력투입등의 후속조 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측은 20일 오후2시 임금.단체교섭을 가진뒤 협상이타결되지 않을 경우 이날 오후3시 직장폐쇄신고서를 울산시청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한뒤 21일 오전 0시부터 직장폐쇄에 들어가기로 했다.
직장폐쇄는 노동쟁의조정법상 노조의 파업에 대응해 사용자가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자구수단으로 이 조치가 발효되면 근로자들의 사업장내 출입이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형법상 퇴거불응죄로 처벌된다.
노동부관계자는『직장폐쇄에도 불구하고 타결되지 않을 경우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부터 26일째 불법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株)금호도 파업으로 인해 입은 재산상손해에 대해 노동조합및 조합원과신원보증인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회사는 19일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집행부및 적극 가담한 조합원 74명과 이들이 입사할때의 신원보증인 78명(일부조합원복수보증포함)등 1백52명에게「파업기간에 입은 제품손실. 기물파괴등 32억원상당의 물적피해를 연대해 배상하라 」는 내용의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
회사측은『19일현재 복귀율이 45%선인데 이는 정상조업에 필요한 80%선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라며『2차복귀시한인 20일까지 복귀율이 80%에 못미칠 경우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간기업이 입사때 신원보증인을 상대로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李夏慶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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