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보장.투자수익배당 接木 變額보험 도입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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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사고나 질병에 대한 위험을 보장받으면서 주식.채권투자와 같은묘미도 느낄 수 있는「변액(變額)보험」이라는 새로운 보험 상품이 1~2년 안에 나온다.
또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서 받은 보험료는 개인연금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험 상품간차단막도 생겨난다.
재무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올려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이자율을 미리 정하지 않고 보험사가 손님들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증권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대로 되돌려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이 보험에도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보험금을 탈 때 이자율이 사실상 고정돼 있어 현재7.5%의 예정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되 보험사가 경비를 절감했거나 보험료를 잘 운용해 수익을 많이 남겼을 경우에만 쥐꼬리만한 보너스 형식으로 이자를 조금 더 줘 왔었 다.
그러나 변액보험은▲위험 보장기능은 기존 보험상품과 같되▲저축기능은 실적배당 방식으로 바꾼 것으로 결국 보험과 실적배당의「接木」상품인 셈이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보험사가 증권투자를 대신 해주는 셈인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받거나,아니면 원금도 안되는 보험금을 타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만큼 실력있는 보험사를 골라 들어야 한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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