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적발땐 全量폐기-식품위생 대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보사부는 18일 식품 제조업체에 생산.가공의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는 대신 95년부터 99년까지 모두 2백65억원을 들여 식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위생법규의 개정등을 통해 식품의안전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보사부가 마련한「식품위생행정 쇄신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 28가지로 분류돼 영업허가를 각각 받아야 했던 식품제조.가공업을하나로 통폐합,허가제도를 간소화하고 식품의 신규개발 또는 가벼운 제조내용의 변경때는 사전허가없이 가능토록 품 목제조허가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또 식빵.추잉껌.김치류.소스류.복합조미료.냉동식품.도시락등의원료배합기준을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신제품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같은 식품위생행정 규제의 완화에 따라 불량.부정식품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속에서 적발되는 부적합 식품의제조.판매자는 대중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시정약속과 함께 사과하고 전량을 거둬들여 폐기토록 의무화하는「식품리 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소비자단체등에서 활동경력이 있고 소정교육을 받은 사람을 식품위생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보사부 50명.서울 20명.각 시도 10명),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식품의 감시.수거.고발.
정보제공등 활동을 펴도록 할 방침이다.
〈金泳燮기 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