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차단 정당한 행위" 법원, 소송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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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민사2단독 정인숙 판사는 2일 許모(31)씨 등 네티즌 21명이 "음란 사이트 차단 때문에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KT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음란물은 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許씨 등은 정보통신윤리위가 2002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KT에 요구해 한글 제공 해외 음란사이트 25개를 차단하자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한사람당 1백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정판사는 판결문에서 "명백한 음란물 유통을 차단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임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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