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일대 2만1천여평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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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지금까지 목동신시가지 개발에서 제외돼온 서울양천구목동405~408및 신정동85일대 2만1천5백여평의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돼 본격 개발된다.
〈약도 참조〉 서울시는 16일 목동 중심축의 일부이나 주택이몰려있어 목동 신시가지 개발계획에서 제외돼온 이 일대를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상업지역으로 개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목동 중심축 연결도로를 조기 개설해 중심축 개발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지난 83년 목동 신시가지 기본계획을 확정할때 이미 주택가가형성돼 있어 도시설계지구에서 제외된 이 지역은 86년 주택지 조성사업구역으로 결정됐으나 오목로를 경계로 남측과 북측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 어왔던 곳이다. 〈李哲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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