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기재 人名한자 百8字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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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대법원은 2일 伽.鋸.瞳등 인명용한자 1백8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이에따라 호적에 기재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는 현행 2천8백56자에서 2천9백64자로 늘어나게 됐다.이번에 추가된 인명한자는 항렬자(일명 돌림자) 27자,91년4월부터 인명용 한자를2천8백96자로 제한한 이후 출생신고 할때 많이 사용되거나 진정.건의된 한자 81자등이다.
대법원은 또 그동안 호적부 이름란에 한자의 경우 한자만 기재토톡 하던 것을 9월1일부터는 한자와 한글을 같이 기재하되 순수한글 이름은 종전처럼 한글만 기재토록 했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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