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락원 전 회장 차녀 상속재산 소송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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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고(故) 전락원 파라다이스그룹 회장의 차녀 지혜(36)씨가 "상속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하지 않았다"며 오빠인 필립(47)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혜씨는 유언 공증에 참여한 사람들이 필립씨와 친하고 유언장 작성 장소가 실제 장소와 다르다는 이유로 유언장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합법적인 요건을 갖춘 유언장을 작성 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혜씨는 지난해 12월 "전락원 전 회장이 2004년 11월 3일 사망함에 따라 장남과 장녀, 차녀가 공동상속인이 돼 민법상 각자 3분의 1씩 상속지분을 갖는데도 장남이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할을 거부했다"며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또 "피고는 유산의 실체를 정확히 알리지도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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