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대 특허분쟁 일단락-더블 스페이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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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세계 최대의 특허분쟁 중의 하나로 알려진 美國 마이크로소프트社와 스택社간의 「압축프로그램(더블스페이스)특허침해소송」이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4천여만달러 로열티 지급 합의로 일단락됐다.이에 따라 전세계 개인용컴퓨터(PC)사용자들은 MS-DOS의최신제품인 6.0버전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특허분쟁이 이제 대기업과 하드웨어분야에서중소업체와 소프트웨어분야로 확대되고 중소업체라도 연구개발을 통해 좋은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이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마이크로소프트社가 지난해 3월 PC 운영체계(OS)인「MS-DOS 6.0」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전세계 대부분의 PC에 장착된 MS-DOS의 신제품 6.0버전이 발표되자 美國의 소프트웨어 전문업체인 스택社가『우리의 데이터 압축기술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나선것. 당시 전세계 컴퓨터업계는 스택의 주장을 바위에 달걀을 던지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스택은 이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美로스앤젤레스지방법원에 마이크로소프트를 특허권 침해혐의로 제소했다.이때부터 1년여동안 마이크로소프트와 스택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고 결국 지난2월 『마이크로소프트는 스택의 기술을 침해했다』 는 평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는『국제특허심판소등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버텼다.특히 MS-DOS 6.0의 사용은 전혀 문제가없으며,회수는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말부터 MS-DOS 6.0에서 더블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제외시킨 6.X버전을 급히 발표한데 이어 이달초부터는 새로 개발한 데이터압축프로그램「드라이브스페이스」를 내장한 6.22버전을 보급하는등 궁여지책으로 나올 수밖에없었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스택과 더블스페이스에 관한 특허를 공유하고 스택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합의문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월 1백만달러의 로열티를앞으로 43개월동안 스택에 지불하고 3천9백만달러 상당의 스택주식을 인수키로 했다.
〈李元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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