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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확대로 '동방학습강국' 만들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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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오늘날을 지식경제· 창조사회의 시대라고 한다. 이는 지식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며, 창조적이고 개방적인 사회문화가 국가발전의 핵심이란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지식·가치·신념·태도의 개발과 관련한 평생학습 열풍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평생교육계와 교육인적자원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지난달 19일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의미가 매우 크다.

첫째 평생교육과 관련한 개념 정의를 명료화·실체화해 평생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활성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둘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진흥 책무를 강화하는 추진 체계를 정비했다. 국가·지자체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기본방향·투자계획 등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셋째 그동안 분산돼 있던 평생교육 추진 체제를 통합해 대국민 평생학습서비스의 전문성·책무성·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넷째 2005년 현재 중졸 미만 저학력 성인이 599만 명에 이르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문해 교육 실시와 학력 인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저학력 성인의 문해 및 기초교육에 대해 국가·지자체의 행·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중심의 평생학습 추진을 더욱 활성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평생교육 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 운영자가 수강생들의 생명·신체상의 손해 발생에 대해 배상토록 하고, 수강료 반환제도 등 학습자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처음으로 마련했다.

이같이 평생교육법 개정안의 핵심은 학습자들의 평생학습권을 다양한 차원에서 적극 보장해 우리 사회가 갈망하는 창조사회·지식기반사회·다원화사회를 앞당기는 기반을 다지고자 한 데 있다. 이제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실천력을 강화해 끊임없이 깨우치고 나누면서,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리하여 과거 우리 선조들이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을 건설했듯이, 우리는 ‘동방학습강국(東方學習强國)’으로 거듭나야 한다.

박인주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회장·흥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