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3~4월 인터넷에 고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성 댓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를 받고 있다.
고씨는 5월 자신과 재벌 2세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하거나 인격 모독성 댓글을 단 21명을 고소했다. 이 중 5명은 소재 파악이 안 되거나 인적사항이 불분명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16명 중에는 대학교 교직원.지방자치단체 공무원.대학원생도 포함돼 있으며, 절반인 8명은 여성"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북한 방문으로 유명해진 임수경씨가 아들을 사고로 잃어버린 것을 조롱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14명을 모욕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