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밀분교 폐교 법정논쟁 가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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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계획에 따라 학생수가 적은 분교의 문을 닫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돼야 할까.
지난 2월 있은 경기도가평군가평읍 상색국교 두밀분교 폐교처분을 둘러싼 학부모와 도교육청간의 법정공방은 교육전문가들이 감정인 자격으로 참여할 계획이어서 교육이론 논쟁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趙胤부장판사)는 7일 2차 재판에서『이 사건이 국가의 교육문제를 다루는만큼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며 원.피고 양측에 교육전문가의 감정을 신청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학부모측은 90년 MBC-TV에서 해외취재해 방영했던「세계의 교육」프로그램중「농부교장과 22명의 아이들」편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해 놓고 있다.원고측 대리인 李錫兌변호사는『이 비디오테이프엔 교육환경이 두밀분교와 유사한 스위스 취리히 부근 농촌학교가 소개돼 있다』며『학습능률적인 차원에서도결코 뒤지지 않고 오히려 농촌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는등 전인교육의 생생한 현장이 된 소규모학교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李변호사는 그러나『두밀분교에 대한 폐교처분은 명백히 실정법인「도서벽지교육진흥법」을 어긴 것이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조차 없다』고 말한다.
이에 맞서 경기도교육청도 대리인을 통해 92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펴낸「농어촌 소규모 국민학교 경영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증거로 제출하고 나섰다.이 논문엔 농촌의 소규모학교가 학력저하.교육비급등등 문제를 안 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李殷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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