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지사 선고 기한 두 달이나 넘겨 … 대법원의 장고 언제 끝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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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대법원이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법정 기한보다 두 달을 넘겨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지사는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제270조는 항소심 선고 이후 3개월 이내 3심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김 제주지사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에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부로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광주고법은 4월 12일 항소심 선고를 내렸다. 대법원은 항소심 선고 후 3개월 이내(7월 12일)에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법정 시한이 두 달여 지나도록 심리를 끝내지 못했다. 대법원은 선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을 전원합의부 사건으로 넘겼고 ▶김 지사 측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부로 사건을 넘긴 것은 김태환 지사 사건의 증거수집 절차를 놓고 이견이 있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지검이 수사 과정에서 조직표와 문건을 압수할 때 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져왔고, 압수 과정에서 영장 제시절차도 어겼다는 것이다. 또 김 지사의 변호인은 6월 현행 형사소송법 307조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인정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3개월 내 상고심 선고를 하도록 한 선거법 조항은 강행규정이지만 기간이 지난 판결의 효력 자체를 무효화하는 강제규정은 아니다"며 "정확한 판결을 위해 재판 기간이 늦춰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검 관계자는 "대법원이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한 강제 조항마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법원의 선거사범 신속 처리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효식 기자

◆재판 기간 강행규정=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판결선고는 1심의 경우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선고 후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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