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사 다시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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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의 방조제 공사 중지 결정으로 중단됐던 새만금 간척사업이 재개된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李玲愛부장판사)는 29일 방조제 공사 중지 가처분에 대한 농림부 측 이의제기(항고)를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사가 중지되면 방조제 토석이 유실돼 보강공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방조제 붕괴 가능성까지 있다"고 공사 재개 결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방조제 공사를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농림부는 법원에 낸 사업계획서에서 "현재 물막이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2.7㎞ 구간은 계속 개방해 놓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당분간 방조제 보강 및 배수갑문 공사만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 신청인들이 낸 새만금사업 무효 청구 소송(본안)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이 이르면 오는 4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안 판결 내용에 따라 새만금사업 논란은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도 "이번 결정에서는 새만금사업 무효 소송의 전망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대법원에 이의 제기(재항고)하겠다"며 불복 의사를 밝힌 반면 농림부와 전북도는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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