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北체류 南사람' 재판권 한국측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5면

북한이 특구로 지정한 개성과 금강산 지역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남측이 재판권을 갖게 된다. 또 북한이 남측 관계자의 범법행위를 조사할 경우에도 신변안전과 기본권이 보장된다. 남북한은 29일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끝난 1차 남북경협제도 실무접촉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