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자수기간 6월한달동안 설정-부산지검울산지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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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蔚山]부산지검울산지청은 유엔이 정한 세계 마약퇴치의 날(6월26일)을 맞아 6월 한달간을「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정해 전화.서면등으로 자수를 받고 자수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관대하게 처벌키로 했다.( 0522)○69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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