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별도로 표시등 음식점에 대해 행정지도키로-광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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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光州=李海錫기자]광주시는 수입쇠고기는 별도로 표시하는 한편육류의 1인분 기본정량을 2백g으로 정해 판매토록 모든 음식점에 대해 행정지도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수입쇠고기를 별도로 표기토록해 수입쇠고기를 값비싼 한우고기로 속여 판매하거나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또 지난해말 육류 기본정량제 폐지이후 쇠고기.돼지고기의 기본정량을 줄여 폭리를 취하고 음 식점마다 양이 달라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1인분을 2백g 기준으로 하는 기본정량제를 다시 실시키로 했다.
시는 다음달말까지 수입쇠고기 표시및 기본 정량제 실시를 권장.지도한 뒤 7월부터 면적 30평이상 예식장 주변업소등을 집중적으로 단속,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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