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상한제 적용 안받는 택지지구 6000가구 연내 분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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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5면

 

전매제한 기간에 대한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연말까지 수도권 택지지구 등 공공택지에 입주 후 바로 팔 수 있는 마지막 단지가 잇따라 나온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입주 때까지만 전매가 제한된다. 다른 상한제 단지들은 분양계약 후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10년, 85㎡ 초과 중대형 7년간 팔지 못한다. 상한제를 피한 아파트는 10개 단지 6000여 가구다. 중소형 3698가구, 중대형 2507가구다. 일찌감치 사업승인을 신청했거나 감정가격보다 비싸게 택지를 구입한 단지들이다.

 광명·소하 등 4개 택지지구의 주택공사 중소형은 상한제가 시행된 2005년 3월 이전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주택공사가 지난해 판교신도시 분양에 주력하느라 분양이 늦어졌다. 용인 구성지구 단지는 후분양 단지로 내년 9월께 입주 예정이다. 남양주 진접지구의 원일종합건설 단지도 중대형에 상한제가 도입된 지난해 2월 이전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양주 고읍지구의 경우 감정가격에 추가로 가장 많은 채권액을 써낸 업체에 중대형 택지를 주는 채권입찰제가 시행됐다. 같은 단지에 들어서는 중대형이 상한제에서 벗어나는 바람에 중소형도 덩달아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인천 청라지구 중대형은 감정가격을 내정가격으로 실시된 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택지를 받았다. 상한제 제외 단지들의 가격은 상한제 아파트에 비해 다소 비쌀 것으로 예상된다. 크기가 66만㎡에 못 미치는 군포 부곡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들은 공급물량의 30%만 지역 거주자에 우선 분양한다. 다른 수도권 청약자들은 70%에 청약할 수 있다. 지역우선 공급분에 대한 거주기간 제한이 강화돼 11월 이후에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지역우선 자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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