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사격장 소음도 62억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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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미군 공군비행장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에 대한 첫 배상 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국군 공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에게도 국가가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孫潤河부장판사)는 28일 충남 보령시 웅천읍의 공군사격장 인근 주민 2천3백18명이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1인당 5만6천~3백80여만원씩 총 62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훈련기가 낮게 비행할 경우 사격장 주변 소음도가 도로변 공업지역 수준인 75dB(데시벨) 이상으로 주민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 및 생활 방해를 받았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86년 설치된 웅천사격장은 훈련기가 폭탄 투하 및 기관총 사격을 하는 곳으로 정부는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2년 1월 저공비행을 고공비행으로 바꾸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주민들은 "그동안의 피해를 보상하라"며 2001년 12월 소송을 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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