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티즌 vs 선관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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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과 기준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 후보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게시물(UCC 포함)은 인터넷에 올릴 수 없다. 별다른 의도 없이 자기 블로그에 "내가 ×××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같은 글을 올려도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폴리티즌은 "선관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한다.

문화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 등 6개 정보인권단체는 "이런 상황을 바로잡겠다"며 5일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공격을 받는 선관위는 "우리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조영식 사무총장은 최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인터넷 정치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입장이기에 선관위는 지난 1년간 인터넷 공간에서 4만6000여 건의 선거법 위반 게시물을 적발하고도 26건만을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조치했다.

사실 선관위는 이미 2003년 폴리티즌의 활동을 일부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는 얽혀 있는 정당 간 이해관계 때문에 선거법 개정을 계속 미루고만 있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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