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조제약사 韓方 3개 필기시험-시행령 개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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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보사부는 16일 한약조제 허가를 받은 약사가 한의사 처방없이조제할 수 있는 처방수를 1백개이내로 정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과 규칙은 입법예고기간 20일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6월하순 확정되며 7월8일 개정법 발효과 동시에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한약조제약사의 시험과목중 필기시험은▲본초학▲한약방제학▲한약조제지침서 3개과목으로 하고 실기시험은 50종이상 한약재를 감별하는 능력시험으로 하며 자유로운 조제는 1백처방이내에서 하되 조제의 종류와 범위는 법 시행전까 지 검토,확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약사들은 기득권 보장차원에서 95,96년 두차례 한약조제약사 시험을 볼 기회를 가지며 합격할 경우 약국에서 한약을 계속 지어 팔 수 있게 됐다.개정안은 또 새로 자격이 신설된 한약사의 대학과정 필수이수과목을 본초학.한약 약리학.자원유통학.저장학등 20과목으로 하고 95학점이상 따도록 했다.
또 의약품.화장품등 기준설정과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등기능을 맡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을 현재 50명에서 5백명으로 대폭 늘려 소비자등 각계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했다. 한편 시행규칙 개정안은 붕대.거즈.안대.반창고등을 슈퍼마켓등에서도 팔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수출입때 원산지증명서및 수출입증명서 사본을 첨부토록 의무화하고 이들 동.식물의 가공품임을 암시하는 광고를 금지했다.
〈金泳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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