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ns풍향계] 특정후보 동영상 UCC 헌법소원 "공감한다" 41.6%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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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대선후보와 관계된 인터넷 UCC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 41.6%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8.7%의 국민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12일 실시한 조인스 풍향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UCC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낸 것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이 41.6%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 38.7%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공감한다’는 의견은 30대(57.8%), 월 가구소득 350만원이상(47.4%), 대통합민주신당 지지층(62.0%) 및 민주노동당 지지층(66.2%) 등에서 높았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남자(42.9%), 19∼29세(45.3%), 화이트칼라(48.5%), 한나라당 지지층(45.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최근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헌법소원 청구인 192명은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공직선거법 93조’와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UCC운용기준’이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특히 인터넷 UCC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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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다음-R&R 공동조사] "공감하지 않는다" 38.7%

조인스닷컴이 미디어다음·리서치앤리서치와 공동으로 2006년 4월 26일 이후 매주 실시하는 주간사회지표조사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지역·성·연령별로 비례적으로 할당해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며 오차 한계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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