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온천수 공급한다는 과대광고에 소비자들 피해-온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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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溫陽=崔俊浩기자]건설업체가 미분양아파트분양을 촉진하기 위해당국의 공인도 받지않은채 온천수를 입주 가구마다 무료로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일간지에 대대적인 분양광고를 내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인천시남동구구월1동 소재 중부종합건설은 충남온양시실옥동에 짓고 있는 중부팬더아파트(27~52평형 3백76가구)가 절반밖에분양되지 않자 최근『국내 최초로 지하2백m에서 끌어올린 온천수를 가구마다 공급한다』는 내용과 함께 선착순으로 추가 분양한다는 광고를 냈다.
그러나 온양시와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등 관계당국은 현행 온천법상 공인기관의 성분분석및 건설부의 온천지구지정을 거쳐야「온천수」로서 공식인정되기 때문에 이 광고는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정부는 온천자원의 고갈을 막기위해 숙박업소와 목욕탕 이외에는 온천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대해 중부종합건설 鄭奎聖전무는『아파트분양이 너무 부진해 입주자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1억4천만원을 들여 30도정도의 온천수를 개발했다』며『만약 광고내용이 문제가 된다면 공정거래위의 시정조치나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해 11월3일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의 아파트 2백5가구를 분양하면서 온천수공급이 불확실한데도 「28.6도의 천연지하온수공급」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낸 삼정종합건설(대전시서구변동)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라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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