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실 막을 길 없나(집중취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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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외국의 경우/선진국 주택 하자보험 일반화/영·불·일 10년간 모든 시공결함 보상/업자 보수 늦어지면 보험사 우선집행
「선진국」으로 불리는 여러나라에서는 부실시공을 막기위해 주택하자 보험제도를 비롯한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주택성능보증제도 등 각종 제도가 정비돼 있다.
설계자·시공자·판매자·개발업자·자재생산 및 수입업자에 이르기까지 하청업자를 제외한 주택공급 관련 모든 업자들에게 아파트 하자에 대한 특별담보 책임을 부과하고 개별업자들도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해 부실시공에 따른 책임을 지운다.
아파트의 안전성·견고성과 관계된 구조물과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10년간 보증토록 하고 그밖의 결함은 적어도 2년동안 보증토록 의무화되어 있다.
건설업자는 주택을 입주자에게 넘겨준후 1년동안 발생하는 모든 결함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수를 해주어야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보험업자가 우선 보수하고 업자에게 비용을 청구한다.
영국에서는 주택건설업자들이 주택매입자들을 대상으로 보험회사와 일괄 보증보험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회사는 입주후 10년간 발생한 모든 부실시공에 대해 보상해 준다.
주택건설업자 모임인 전국주택건설협의회는 주택성능의 보증을 위해 입주전까지 여섯차례의 시공검사를 자체 실시하며 입주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자체 기구를 통해 이를 조정하는 등 자율과 책임에 따른 제도적인 품질보장에 나서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입주후 2년간은 업자들 스스로 정기점검을 통해 입주자의 불편을 줄여나가며 입주후 3∼10년까지 8년간은 주택보증보험제도를 통해 모든 하자를 보상한다.
국토가 좁아 아파트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특히 소음규제가 엄격하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소음 허용치는 30∼40㏈로 국내기준인 65㏈의 절반이다.<홍병기기자>
◎피해 구제제/입주자 모임 신고해야 “유효”/형사 고발 5년·민사청구 10년내 가능/공사중 건설사 부도땐 보증회사 책임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입주자는 법상 사업주·설계감리·담당공무원에 대한 고발조치와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실공사는 처벌(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르기 때문에 형사고발은 공소시효인 3∼5년안에 이뤄져야 하며 민사청구는 10년이내에 해야 한다. 이 경우 처벌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수도 병행돼야 하므로 보수가 될 때까지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입주자들은 계약에서 하자보수에 이르기까지 모두 서면으로 약속하고 질의시엔 등기나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하자보수가 끝났다고 서류에 찍는 도장은 하자보수가 종료됐음을 인정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본 뒤 도장을 찍어야 한다.
입주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받기 우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며 구성후에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군·구청 등에 반드시 이를 신고해야 한다. 공사도중 시공업체가 부도났을 경우에는 시·군청에 분양보증회사가 어디인지를 확인한후 보증회사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면 된다. 만약 불가능할 경우 현행법상 공사중인 아파트 대지 등에 대해서는 근저당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잘알고 입주예정자들끼리 단결해 대응하는 것이 좋다.<신준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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