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보호실-강제유치 금지판결후 휴게실로 새단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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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영장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시키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지난달 중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인권유린」의 한 현장으로 인식되어온 경찰서 보호실이 거의 1세기만에 그 모습을 바꾼다.
형사피의자는 물론 민원인까지 편안히 쉬며 대기할수 있는 휴게실로 공간의 기능과 시설이 대전환 하는 것이다.
서울시내 경찰서를 중심으로 전국의 경찰관서는 요즘 보호실 일제정비를 다투어 펴고있다.
서울의 경우 동부.성동.성북서는 지난달 판결직후 보호실 개조작업에 착수,보호실을 휴게실로 개조중이며 중랑서는 26일 보호실 창살등을 뜯어내 피의자 대기실과 사무실로 바꿨다.
영등포.종로경찰서도 철거계획을 세워 곧 개조에 들어간다.특히동대문서는 27일 보호실 철거작업을 시작하면서 이번 기회에 아예 형사계 사무실 전체를 밝은 색으로 도색하고 보호실 자리에 대신 소파.의자등을 설치해 피의자 휴식공간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경찰관서에 파급될 예정이며 경찰청은 일선의 이같은 개혁을 뒷받침하기위해 바람직한 보호실 모델을 마련,보급할 방침이다.
실제로 일선 경찰서에서는 이같이 달라진 의식을 반영하듯 일부피의자들이 휴식을 목적으로 보호실에 자청해 들어가는 새 풍속도생겨나고 있다.
『형사님,보호실 안으로 제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26일오후11시쯤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계.이날밤 술에 취해 행인과 싸우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연행돼 조사를 받던 崔모씨(43.상업.서울영등포구)는 담당형사에게 몇차례 사정끝에 간신히 허락을 얻어 보호실로 들어 갔다.몸을 가눌수없을정도의 崔씨는 보호실에 들어서자마자 이내 깊은 잠에 빠져 들었다. 이들은 보호실에 자유롭게 드나들며 가족에게 전화도 하며 자기들끼리 잡담을 나누기도 한다.
숙박업법 위반혐의로 26일 밤 청량리서에 들어온 李모씨(48.여)는『전에 몇차례 왔을때와는 달리 보호실의 지저분하고 우중충한 분위기가 사라져 한결 편한 기분이 든다』며 보호실의 변신을 반겼다.
〈申成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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