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납부 신고로 전환 脫稅처벌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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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내년부터는 소득세 신고를 잘못한 것만으로도 가산세를 물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소득세 제도가 현재의「정부 부과제도」에서「신고납부제도」로 바뀌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단 신고세액을 그대로 믿어주는 대신 이상하다 싶으면신고세액 자체를 문제 삼아 가산세는 물론,벌금.징역등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일본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착되어 있는 제도다.또 내년부터는 借名거래를 막기위해 정부가 실제 예금주가 누구냐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장부상의 예금주에게 세금을물리는「명의자 과세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고,금융기관들은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내용을 고객들에게 통보해주게 된다.
재무부는 현행 소득세의「정부 부과제도」를 내년부터「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올 가을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내면서 조세범처벌 관련규정도 이처럼 손질하고 나아가 필요하다면 조세범처벌법까지도 개정하기로 최근 방침을 정 했다.
현행 정부부과制는 납세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정부가 세금을 결정하지만 신고납부制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순간 세액이 확정되면서 세무절차가 끝나는 제도다.
지금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납세자들이 신고.납부를 하고는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가 세금을 매길 때 쓰는「참고자료」이며,실질적으로는「소득표준율」등 일정 기준을 마련해 이 기준 이상으로만 신고하면「성실 납세」로 인정해왔다.
앞으로는 그러나 신고.납부 자체가「법적 행위」가 돼 이를 어기면 가산세는 물론 내고,나아가 고의.부정한 방법등 탈세목적이드러날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누락세액 3배 이하의 벌금등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이와 관련,▲소득표준율제도를 폐지,일단 납세자들의 신고내용을 다 믿어주되▲탈세여부를 가리기위해 컴퓨터를 이용한「표본조사」 방식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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