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대 비리 국정조사위원회(국회법사위)는 21일 여야 간사접촉을 갖고 서류제출요구 대상기관과 조기현 전 청우건설회장의 은행계좌에 대한 수표추적 문제 등에 관해 협의했다.
여야 간사접촉에서 민자·민주 양당은 법무장관과 국방장관을 참고인 형식으로 불러 상무대 사건에 대해 보고받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측의 조 전 회장 은행계좌 추적과 군특검단·검찰의 수사자료 제출요구에 대해 민자당측은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현행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효가 없다』고 반대했다.<김두우기자>김두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