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 현혹-대구.경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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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大邱=洪權三기자]대구.경북지역 업체들이 과장광고로 소비자를현혹하는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지난 한햇동안 적발된 불공정 거래행위가 모두 79건으로 92년 42건보다 88%늘었다고 18일밝혔다.가장 많은 유형은 신문광고를 통해 이월상품을 판매하면서정상제품을 현저히 싸게 파는 것처럼 하는 부당 표시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물건을 살때 과다한 경품을 내걸어 시정명령을 받거나 사전세일을 통해 기간을 연장하는 세일행위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모두45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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