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가 틀어 쥐고 있던 각종 통계정보가 통계청을 통해국민들에게 대량 보급된다.
공급될 통계는 소득.보건.산업.노동.통화.환율.물가.성장.국제통계등 5백여개 분야에 걸친 44만種으로,개인의 사생활이나 기업의 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것이든 다 제공받을 수 있다.
이같은 정보를 받아 보려면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민간 정보공급회사의 컴퓨터통신망(表참조)에 가입해야 한다.통계정보는 컴퓨터통신망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의 요청에 의해 디스켓이나 磁氣테이프등에 담아서도 제공되는데 이때 이용자는 전 산기기사용료(별도의 수수료는 없음)등 10만원 안팎의 實費를 부담해야 한다. 통계청은 14일 그동안 통계정보공급을 제한해온 각종 규정을 고쳤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또 일반국민들이 자주 쓰는 기초경제및 생활에 관한 1천여개 지표는 전화 한 통화로 알려줄 수 있도록 올 4.4분기중 음성정보서비스(ARS)도 가동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통계청은 통계정보 확대공급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등과 관련해 약간의 부작용도 예상되나 그런 상황에 미리 대비해 문제점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沈相福기자〉 ▲철강업체 甲기업=대규모 설비투자에 앞서 2010년까지의 국내외 철강수요를 예측키로 하고 통계청에 관련정보를 요청함.통계청은 통계활용목적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컴퓨터사용료 8만원만 받고 국내 주요 철강수요업체 명단,최근 10년간 철강시장에 관련된 통계등을 적절히 가공해 제공.
▲대학원생 鄭씨=도시가계소득.소비에 관한 논문을 위해 통계를요청.통계청은 연구목적에 한정한다는 조건으로 가구주학력별.도시별 통계를 제공.
▲A유통회사=소비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 서초동의가구통계를 요청함.통계청은 관련정보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요청을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