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할부 금융사 이용땐 소비자 10% 세제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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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빠르면 5월말부터 자동차 할부금융회사의 영업이 시작돼 자동차를 할부로 사는 소비자들이 약간의 세제혜택을 보게 된다. 그동안은 자동차 메이커가 금융업 허가없이 할부판매를 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할부이자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물어야 했으나 할부금융회사가 영업을 시작하면 그만큼을 안물어도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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