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社에서도 換錢가능 관광지에 환전소 2개이상 설치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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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오는 6월초부터 신용카드社(8개사 1백16개 점포)들도 외국돈을 우리돈으로 바꿔주는 환전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단 신용카드회사가 이 업무를 하려면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에 회사당 2개 이상씩의「환전소」를 설치해야 한다.
또 호텔.유흥음식점등 각종 환전상들의 달러등 외화보유한도가 1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확대되고 환전상의 매매수수료도 매매대금의 0.33%에서 1%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은행지점외의 환전상들은 종전에는 환전(달러를 우리 돈으로 바꿔주는)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은행출장소및 신용카드사들도 외국인 고객에 한해서는 재환전(쓰고남은 우리 돈을 다시 달러로 바꿔주는)도 할 수 있다.
재무부는 8일「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이같은 내용의「관광진흥을 위한 환전업무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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