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水沒이주민 정착자금 별도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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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앞으로 다목적댐 건설에 따라 생기는 水沒이주민중 이주정착단지가 아닌 곳으로 이사하는「자유이주민」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하고있는 보상외에 1천2백만원의 생활안정 및 정착자금이 별도로 지원된다.또 水沒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이들에게 직업훈련,취업알선,낚시터및 간이매점운영 등의 지원혜택이 주어지게된다.
건설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다목적댐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사정상 이주정착단지로 이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주와 관련한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 앞으로는 가구당 8백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4백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다목적댐 건설예정지역으로 고시된 날 현재 해당지역에서 3개월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같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해 전기판매수입금의 1%와 공업용수판매수입금의 5%를 출연,재원으로 사용토록 했다. 〈沈相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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