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휴식년제를 실시-경북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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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大邱=金永洙기자] 경북도는 24일 저수지 주변의 자연생태계회복과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저수지 휴식년제를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이 계획에 따라 도내 5천8백8개소를 대상으로 3년에 한번씩 저수지 휴식년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무질서한 행락장.낚시터로 이용돼 주변환경및 생태계의 파괴가 심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저수지 휴식년제 대상지역은 낚시및 행락인파로 수리시설물의 훼손과 수질오염이 우려되거나 오염된 저수지및 농지개량 시설물이다. 또 농업용수 공급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유료낚시터.새우잡이등을 하도록 허가받은 저수지와 저수지 수원보호구역에 자연훼손및 수질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계곡도 시.군별로 선정해 실시하도록 했다.
휴식년제 저수지로 선정되면 시장.군수가 휴식년제 실시구역.실시기간.통제사항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행락객들과 낚시꾼들의 출입이 일정기간 통제된다.
한편 도내 상당수 저수지는 무질서한 행락장과 낚시터로 이용되어 주변의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수질이 농업용수로의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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