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찰 1억 건넨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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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곤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이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8월 정 국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1억원을 건넨 김상진(41)씨는 부산의 건설업계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남의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 공공기금 등 400억원대의 거금을 주무른 수완가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그는 이 돈을 주식투자와 골프회원권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왔다.

김씨는 2003년 4월 차명으로 지분을 보유한 주성건설.한림토건이 시공사와 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해 기술신보 부산 서면지점과 신용보증기금 부산지점에 제출,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6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7월 17일 부산지검에 구속됐다. 김씨는 이 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린 뒤 회사를 폐업시켜 기술신보와 신용보증기금에 손해를 입혔다. 그는 같은 달 26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풀려났다. 그는 정 국장이 구속되면서 뇌물 공여 혐의가 추가돼 지난 24일 기소됐다.

한림토건 파산 결정으로 신용불량자 신분인 김씨는 이렇게 챙긴 돈을 차명으로 주식을 사거나 토지와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자신에게 정 국장을 소개해 줬던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을 자신의 친형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강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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