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블릭스총장 북한 핵사찰 경과보고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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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다음은 한스 블릭스 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이 21일특별이사회에 보고한 北韓 핵사찰 경과 요지다.
IAEA와 북한이 지난달 15일 사찰에 합의한데 따라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사찰단의 현장활동이 있었다.
사찰활동은 방사화학실험실을 제외하고는 어려움없이 합의대로 진행됐다. 각종 감시장비와 봉인이 유지.교체되고 운전일지 점검,각종 파괴및 비파괴검사,설계정보의 재검증,시설운전상황 점검등이이뤄졌다.
특히 핵연료제조공장에서 북한 핵사찰 사상 처음으로 핵물질 재고량을 검증하는 절차가 이뤄진 것은 중요한 발전이다.
5메가W 원자로의 경우 각종 카메라와 봉인이 점검돼 교체설치되고 필름이 교환장착됐다.사용후 연료저장소에서 이들 연료에 대한 비파괴검사가 행해졌으며 각종 관련자료가 취합됐다.
문제는 재처리시설로 알려진 방사화학실험실에서 발생했다.
IAEA로서는 카메라 작동이 멈추고 봉인이 훼손된 시설내에서지난 1년동안 핵활동이 진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종 샘플 채취와 감마선 지도작성(일종의 비파괴검사활동)이 필요했다. 또 감시장비의 작동이 멈춘 상태에서 북한측이 IAEA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시설변경을 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했다. 특히 이같은 사찰활동이 필요한 곳은 사용후 연료 용해시설,글러브 박스,폐기물 저장시설등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재처리활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3개소였다.
북한은 IAEA가 지난 1월25일 북한측에 요구한 내용에 대해 2월15일 서면으로 된 사찰허용목록을 전달,위에서 언급한 사찰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측은 감시장비의 작동중단(글러브 박스설비)과 운전요원들에 의해 봉인이 훼손된 특정장소에서 핵감시정보의 계속성을재확보하기 위한 사찰활동과 관련해 특히 비파괴및 파괴검사,잔류물 샘플채취활동은『핵안전조치의 계속성을 제공하기 위해』허용된다고 천명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양측간 해석상의 이견이 문제가 됐다.
이 점과 관련,지적해둘 것은 IAEA는 북한과 합의된 범위내에서만 사찰활동을 수행했으며 역시 문제가 된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사찰에서 IAEA는 사찰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북한측 요청대로 대체 활동에 합의해준 사례도 있었다.
글러브 박스 사찰활동에서 IAEA측은 설비내 잔류물 채취작업(SMEAR SAMPLING)을 요구했으나 북한측은 아무런 기술적 장애가 없었음에도 불구,이 작업은 이른바「불일치성」과 관련된 것이므로 추후 협상을 통해 허용할 사항이라며 거부했다.
북한측은 잔류물 채취대신 문제 시설내 액체 샘플채취로 대체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IAEA는 이것이 대체수단이 될수 없다고 판단,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북한측 주장은 이른바「불일치」문제에 관한 아무 언급이 없는 2월15일 합의사항과 분명히 어긋나는 것이다.방사화학실험실 환기설비내의 공기정화필터에 대해 감마선 지도 작성을 위한 활동과관련해서도 북한은 샘플채취 부위에 제한을 가해왔 다.이는 IAEA가 선택하는 수개 장소에서 샘플채취를 허용한다는 합의에 위배된다. 북한측의 이같은 제한은 사찰에 대한 새로운 제한이나 다름없으며 만약 이 문제가 사찰합의 이전 대두됐었다면 합의가 성사되지 못했을 정도로 중요한 항목들이다.
그 결과 IAEA는 93년2월 마지막 사찰이후 이 시설의 운전상황에 대한 계속성 있는 정보의 입수가 불가능했으며 따라서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지난 1년여동안 핵물질의 전용이나 재처리 활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론짓지 못하고 있다.
[聯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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