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금품받은 혐의 못밝혀-農協회장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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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농협비리를 수사중인 대검중수부는 9일 농협중앙회 元喆喜기획담당이사를 참고인으로 소환,시.도지회장 임명과정의 비리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일부 시.도지회장의 학력.경력이 자격조건에 크게 미달하는등 인사에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韓회장이 임명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를 캐고 있다.
검찰은 또 농산물유통센터 설계용역을 K건축사무소가 수주하는 과정에서 중개를 한 것으로 알려진 재미교포 姜모씨의 부인 朴모씨를 소환,韓회장에게 용역수주 대가로 금품이 전달됐는지를 추궁했으나 혐의점을 찾지못했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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