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버리다 걸리면 과태료 5만~1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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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천6백86명이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에 나선다.

도로 정체구간이나 역.터미널 등에 집중 배치해 '길목 단속'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휴지나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 비닐봉지 등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깨끗한 설 연휴를 위해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반과 기동청소반을 편성,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을 발견하면 환경신문고(전화 128)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권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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