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시 파고들기 고단위처방-美 301조 부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美國이 슈퍼 301조(통상법)를 부활시키는 것은 日本에 대한전면적인 선전포고나 다름없다.슈퍼 301조는 불공정 무역국가에대한 보복을 의무적으로 일정기간내에 가하도록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읽기에 들어간 슈퍼 301조의 부활이 정확히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2일 뉴욕 타임스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紙는「빠르면 3일중」이라고 보도했지만 3일 빌 클린턴대통령이 이같은 보도를 부인, 당장은 부활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행정부가 극약처방인 슈퍼 301조의 부활까지 고려하게 된데에는 이번 무역마찰에서 의외로 일본이 자세를 굽히지않기 때문이다.미국은 그동안 협상에서 타결된 개방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이번에는 반드시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수치목 표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고 일본은 시종일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대신 일본은 이에 상응하는 각종 개방 조치를 취할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北美자유무역협정(NAFTA)와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은 클린턴대통령은 일본의 시장 개방및 공정한 무역거래를 다음 목표로 삼고 의회와 업계의 지원아래 가능한한 모든 수단을동원할 방침이어서 이번의 美日무역마찰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의 극적인 양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슈퍼 301조는 부활이 확실시 된다.미키 캔터美무역대표부(USTR)대표는 이미 지난달 15일 미국세관에 불공정 무역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슈퍼 301조의 규정에 따르면 불공정무역국및 분야의 지정권을행사할 수 있는 USTR는 3월말까지 무역장벽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보고서 제출후 30일 이내에 불공정 무역국과 분야를 지정해야 한다.그리고 이의 지정후 21일 이내에 직권조사에 들어가고 1년안에 상대국과의 교섭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슈퍼 301조의 부활은 일본에 대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가장 강력한 조치로 여겨지고 있다.그러나 슈퍼 301조가 부활된다고 해서 당장 對日무역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아니다.대통령령으로 부활될 것이 확실시되는 이번의 슈퍼301조는 의회 보고서제출후 불공정 무역국및 분야의 지정 시한을 6개월로 늘려 놓고있어 전쟁에 돌입하더라도 일단 상당기간의 협상 기간은 마련돼 있다. 지난 88년 슈퍼 301조가 탄생될 당시 의회에서 적지않은 논란을 겪었듯이 이에 대해 의회내의 여론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고 더구나 다음달 15일의 UR 최종의정서 서명을 앞두고 세계 각국의 분위기도 고려해야 하는 등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으로서는 슈퍼 301조 부활보다는 일본의 양보를 더 원하는것같다. 〈金祥道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